소상공인 방송광고 90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|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
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오르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.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,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광고비를 최대 9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. 바로 2024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.
⬇️ 바로 신청 ⬇️
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 내용
1. 지원내용 :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를 지원합니다. 또 1대 1 광고 컨설팅도 함께 지원합니다.
2. 지원매체 :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※ KBS(지역방송 한정), 지역MBC, 민방, 라디오(지역방송), IPTV, 지역SO
※ KBS-TV, MBC-TV, SBS-TV 수도권 로컬 방송광고는 지원 대상 제외
※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(PPL),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
3. 지원금액 : 제작송출비의 90%(기업당 900만원 한도) 및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.
※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(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)하나, 제작송출 신청 지원기업의 제작비는 지원한도 내 60% 초과 불가
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 신청방법
1. 신청기간(2차) : 2024. 6. 14(금) ~ 7. 2(화) 18:00까지
2. 신청방법 :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 접수 (➡️접수하러 가기)
3. 제출서류 : 홈페이지 제출 (➡️제출하러 가기)
구분 | 제출서류 | 필수 | 비고 |
1 | 사업신청서 | 1부 | 온라인 작성 |
2 | 제품사업설명서 | 1부 | 온라인 작성 |
3 | 소상공인확인서 | 1부 | 온라인 업로드 * 발급처: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* 발급문의 : 국번없이 1357 |
4 | 사업자등록증(명원) | 1부 | 온라인 업로드 * 발급처: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텍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|
※ 가점 증빙서류 중 국가보훈대상 증빙은 메일로 별도 제출(smla@kobaco.co.kr)
4. 문의처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
- 전화 : 02-731-7314, 7317, 7319~7322 (평일 9:00-1800)
- 이메일(상시문의) : smla@kobaco.co.kr
- 홈페이지(사업내용 및 공고 확인) : www.kobaco.co.kr/smad
5. 결과 발표 : 2024. 7. 29(월), 개별 확인
-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(www.kobaco.co.kr/smad) - (로그인)마이페이지
- 최종 지원기업은 서면 협약 체결(7/30~8/9)
※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대면 협약 진행 가능
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 신청자격
지원대상
지원대상은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전국의 소상공인입니다.
가을(9~11월) 중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원하시면 됩니다.
※ 1차 모집 시 지원해 예비 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, 탈락한 기업도 2차 모집 신청 가능
지원제외
다음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
- 본 사업을 통해 직전연도(2023년)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
※ 2020~2022년 지원기업은 신청 가능 - 2021~2023년 및 2024년 1차 본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지원을 중도포기한 전력이 있는 기업
- 신청 마감일 기준,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를 집행한 사업자
-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·판매 업종
-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※ 유흥향락업종, 여관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
-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 ※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(franchise.ftc.go.kr) 기준
- 신청 마감일 기준,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*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
*유사사업 대표 사례
① 중소기업 유통센터(콘텐츠 제작지원, 우수제품홍보·광고지원)
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‘미디어콘텐츠제작’분야)
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혁신형중소기업 제작비 지원사업)
- 휴·폐업 및 부도 사업자
가점사항
다음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점 부여합니다.
-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(➡️ 11개 업종 알아보기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'백년가게' 혹은 '백년소공인'
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
※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: 지자체가 지역 청년(39세)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, 지자체별 별도 관리 - 국가보훈대상자 본인,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
※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․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지원공상군경․공무원(국가유공자증,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증빙 별도 제출(smla@kobaco.co.kr) 통해 인정)
지원금으로 광고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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